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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 UNHCR 소개

 유엔난민기구(UNHCR) 1.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2.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적, 비정치적, 인도적 유엔기구로서 1950년에 유엔총회에 의해 설립되어 1951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은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찾아 주는 것입니다. 4.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들에게 직접 상담, 전화, 이메일 상담을 통하여 비호신청절차와 대한민국에서의 권리와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 상담전화 : 02-773-7003, • 상담요일 : 월, 화, 목, 금(수요일 제외) • 상담시간 : 09:30∼12:30, • 이메일 : info@unhcr.or.kr • 주소 : (우)100-842 서울시 중구 1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7층 • 홈페이지 : http://www.unhcr.or.kr, http://www.unhcr.org

더블린 조약

 유럽연합의 난민 정책을 규정한 더블린 조약이 있다. 나라별로 조약의 혜택을 받는 곳이 있어 개정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블린 조약은 유럽연합에 처음 입국한 나라에서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여러 나라 중 망명 국가를 고르는 망명지 쇼핑을 막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난민 발생 지역에 가까운 나라에는 큰 부담을 지우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와 이탈리아다. 얼마 전 그리스 레스보스섬 난민캠프가 화재로 전소되어 이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난민 회원국의 경제 규모 등에 맞춰 난민 수용자를 할당하는 난민 쿼터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모두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선뜻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되는 것들이 있는 모양이다.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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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gee-law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20.12.28.~‘21.2.6.)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시행하였고, 난민법 시행에 따라 난민신청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15,452명이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만, 난민법 시행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미비점 또는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재신청 제한 규정이 없어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반복적으로 난민신청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명백히’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거나, 자유롭게 본국을 방문하는 등 오로지 체류연장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심사인력 등 난민심사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이 부족한 가운데 난민신청이 급증하면서 난민인정 심사‧이의신청‧행정소송 등 절차가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난민신청자가 오히려 제때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난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습니다. 1. 난민심사 전문성‧공정성 강화 난민인정심사 역량을 거점기관으로 집중합니다. -(현행) 난민신청자가 접수‧심사 여건이 부족한 소규모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통‧번역 등 문제로 난민신청 사유 및 박해상황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거나, 난민전담공무원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면접 심사가 가능한 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개정) △난민전담공무원 배치, △난민신청 단계부터 통‧번역 지원 등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 사유와 박해상황을 충분히 주장하고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법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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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쉼터에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