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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 UNHCR 소개

 유엔난민기구(UNHCR) 1.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2.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적, 비정치적, 인도적 유엔기구로서 1950년에 유엔총회에 의해 설립되어 1951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은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찾아 주는 것입니다. 4.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들에게 직접 상담, 전화, 이메일 상담을 통하여 비호신청절차와 대한민국에서의 권리와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 상담전화 : 02-773-7003, • 상담요일 : 월, 화, 목, 금(수요일 제외) • 상담시간 : 09:30∼12:30, • 이메일 : info@unhcr.or.kr • 주소 : (우)100-842 서울시 중구 1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7층 • 홈페이지 : http://www.unhcr.or.kr, http://www.unhcr.org

시리아 난민 인도적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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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화) 13:00-20:00(브뤼셀 시간) 개최된 「제5차 시리아 및 주변국 지원 관련 브뤼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해 1,8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수의 참석자들은 시리아 내 인도적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54호에 따른 정치적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유엔이 중재하는 평화 구축 절차에 이해당사자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인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충분한 인도적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시리아 전 지역에서의 무력사용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리아를 비롯하여 대규모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내 난민,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만성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입니다. 

난민캠프

여러 이유로 다른 나라로 탈출하거나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정치, 인종적 문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 이주하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 지낼 곳이 필요하죠. 무작정 살 곳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곳을 만들었는데 이 공간을 난민 캠프라고 합니다. 난민 캠프는 매우 많은 나라에 있습니다. 불안한 정치 상황으로 내전이 일어난 아프리카, 중동 일부 국가에서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려 해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웃 나라죠. 그래서 요르단,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케냐 등에 난민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 국제기구, 단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사실 캠프의 시설은 매우 열악합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로힝야 난민캠프는 얼마 전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무방비로 지내던 사람 중 최소 15명이 숨졌으며 400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이번 화재로 560명의 부상자와 4만5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여러 단체가 긴급구호를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태인가 봅니다. 

미얀마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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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생기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에 체류하는 미얀마인들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정부는 이런 미얀마 국내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면서,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국내 체류외국인 약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myanmar-people 1.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 허용 * 체류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졸업‧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  ※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  2.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무력 진압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시행합니다.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 시민들에 대한 폭력사용 중단 등을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덴마크의 시리아난민 거주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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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많은 시리아인이 세계 여러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고 인정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시리아 난민과 관련 주목할 만한 결정이 나왔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일대의 안전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판단해 자국 내 시리아 난민 94명에 대한 거주 허가를 취소했다. 보통 난민으로 한 번 인정받으면 그 나라에서 계속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결정은 반인도주의적 결정이라며 반발이 심하다. 덴마크 난민항소위원회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가 포함된 리프디마슈크주의 상황이 덴마크 내 난민들에게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할 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덴마크 정부는 시리아 난민 900여 명의 거주 지위를 재검토해 올해 1월까지 총 94명의 거주 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실제로 난민에게 준 거주증을 취소한 경우는 유럽 연합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덴마크 집권 중도좌파 사민당이 반 난민 정책을 표방해 온 것도 있지만, 더는 난민 수용이 자국민 보다 우선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보호해야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귀국해서 그곳에서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덴마크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은 강제로 추방되지는 않겠지만 교육과 일자리를 박탈당하고 난민 수용센터에 입소하거나 귀국해야 한다. 앞으로 다른 나라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해볼 만하다. 

대체복무요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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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있습니다. 양심과 병역의 조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대체복무제는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 요원으로 선발하여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하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 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대체복무제 운용을 위한 방안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복무 분야 선정 복무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하여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 방지 대체복무 요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 마련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확대하여 대체복무에 필요한 시설, 복무 관리규칙, 업무 분야 등 추진사항 점검 대체복무제의 주요 내용 총 32개 기관에서 1,600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 등 마련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공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 대체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등 3주간 교육 실시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 수행 합리적인 복무방안 일과표에 따라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근무복 착용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 대체복무 요원의 사기 진작 및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 외출, 외박 등 실시 대체복무 요원의 인권 보호 및 고충 처리를 위한 인권진단, 복무 만족도 조사, 고충 심사 청구 등 인권보장 방안 마련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