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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 UNHCR 소개

 유엔난민기구(UNHCR) 1.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2.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적, 비정치적, 인도적 유엔기구로서 1950년에 유엔총회에 의해 설립되어 1951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은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찾아 주는 것입니다. 4.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들에게 직접 상담, 전화, 이메일 상담을 통하여 비호신청절차와 대한민국에서의 권리와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 상담전화 : 02-773-7003, • 상담요일 : 월, 화, 목, 금(수요일 제외) • 상담시간 : 09:30∼12:30, • 이메일 : info@unhcr.or.kr • 주소 : (우)100-842 서울시 중구 1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7층 • 홈페이지 : http://www.unhcr.or.kr, http://www.unhcr.org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 국가로 전환

민간에서 운영하던 국제공항 내에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 대기하는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를 국가로 전환한다. 그동안 출국대기실은 항공사 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연간 입국불허된 외국인 약 4만 3천명이 이용했다고 한다. 이유는 입실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인권 친화 법무행정이다.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의 인권까지 생각해준다. 마구 대하면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인권 향상에 힘쓸 필요가 있을까 싶다. 특히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을 개선하고, 입국불허 외국인에게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 점은 의아하다. 입국불허된 외국인에게 식사까지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인가. 누구를 위한 인권친화 정책인지 생각해보자.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인권 침해

 2017년 다문화, 외국인, 이주민과 관련한 단어를 포함하는 트윗 1만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연관 단어로 동남아, 비하, 반대, 혐오, 추방 등이 가장 많았다. 불법체류자의 연관 단어는 저학력, 새끼, 혐오, 결사반대 등이 나왔다고 한다.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이라고 비하하는 표현의 연관 단어에는 식인, 장기, 납치 등 범죄 관련 용어가 다수 포함됐다.  이들 이주 노동자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한다.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임금을 요구하면 쫓겨나거나 경찰에 불법체류를 신고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한국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우리도 한 때 다른 나라에 노동자를을 많이 보낸 적이 있지 않은가. 영화에서 많이 봤지 않은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그들을 대하는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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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여 장기간 거주하며 공교육까지 이수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문화적으로 사실상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기가 어려움에도 출생 후 체류자격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내 법상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법체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동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아동이 우리나라의 언어・문화만을 익혀 모국어를 알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적응이 어렵고 반한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등,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재학 중인 경우 학습자격(D-4), 고교를 졸업한 경우 임시체류자격(G-1)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동이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2021. 4. 19부터 2025. 2. 28.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난민혐오가 가짜 뉴스 때문일까

 오늘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대열에 있는 나라임이 분명하고 이미 난민협정 등 각종 인권조약에 들어갔으며 과거 일본강점기와 한국전쟁 당시 우리 조상들이 중국, 미국 등에 흩어져 살았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요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아직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률이 약간 미미한 수준이어서 국제 난민 상황에서 국가의 위상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탈북자를 수용하는 현실에서 다른 난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한국 시민으로 간주하지만,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국내 입국이 어려울 수 있는데 특히 이슬람 난민을 이유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인종차별적 시각에 불과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을 받는 것이 본질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일보에 '게재된 당신이 난민을 혐오하는 그 이유, 가짜입니다'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국내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비율은 절반이 넘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 범죄 등 사회문제 우려, 가짜 난민 등이 있습니다. 이를 난민에 대한 오해와 가짜뉴스의 영향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2020년 기준 난민 정책 관련 예산은 24억 6,700만 원입니다. 대부분 행정 비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개별법에 인정되는 수준에서의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난민을 포함한 국내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낮습니다. 2019년 기준 외국인의 범죄율은 1.28%에 불과합니다. 국내 난민 인정률은 1%에 불과합니다. 가짜 난민이 인정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다만, 이 통계대로 라면 99%의 난민 신청은 대부분 가짜이며 그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분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치로만 난민혐오의 이유로 가짜뉴스라고

밀항 시도, 경찰에 욕설하고 침 뱉은 30대 난민 벌금형

 처벌이 가벼운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만한 것이 아닐까요. 무단으로 컨테이너선에 올라 밀항을 시도하다 잡힌 난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날 경찰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도 기소되어 역시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욕하고 침 뱉은 것이 대수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한국의 법을 지킬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신항 보안 울타리를 넘은 뒤 컨테이너선에 무단 승선해 밀항을 시도하다 잡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의 말을 보면 조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안에서 임금체불, 인종차별을 자주 겪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밀항을 시도했으나 이제는 밀항이 큰 범죄임을 깨닫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난민 지위를 얻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법을 어겨도 이해가 된다는 말을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밀항을 시도하는 것이 범죄인 줄 몰랐다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밀항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상참작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임금체불, 인종차별을 자주 겪고 있었는데 이를 벗어나기 위해 시도했으니 조금은 괜찮다는 건가요. 경찰이 마스크 착용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는데, 욕을 하면서 침을 뱉었다네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내 법질서를 지킬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 난민 신청자 14개월 만에 밖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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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A 씨는 고국의 정치 박해를 피해 지난해 2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사실 도착이라는 표현해 조심해야 한다. A 씨는 대한민국 입국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지로 가기 위해 항공기 환승을 위해 인천공항에 온 것이다. 그런데 A 씨는 원래의 목적지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심사는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한국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오 온 A 씨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A 씨의 난민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이때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버텨왔다. 인천지법 행정부는 지난해 6월 A 씨에 대한 법무부의 난민심사 접수 거부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항소하면서 그의 공항 생활을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되었고, 병세가 악화하며, 결국 인천지법에서 A 씨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수용 임시해제 신청 사건에서 인신보호법이 정한 수용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A 씨는 공항 밖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난민신청자들의 난민 신청 남용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처음 입국한 나라에서만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환승 구역에서 난민 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비슷한 취지로 보인다. 입국하려는 자가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환승을 목적으로 온 자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 뻔하다. 입국비자를 받지 못하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으니 난민 신청도 불가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처우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인 동시에 틀린 말이다. 누구에게 그런 처우를 해 줄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를 주는 것과 그에 따른 부담에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잘 간과

난민 유입과 기후변화의 상관관계

 언뜻 생각하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 듯하다. 기후변화 때문에 난민이 유입된다는 건 쉽사리 이해되지는 않는다. 미국 남쪽 국경에는 한 달 새 70% 이상 급증한 난민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바이든 정부가 취임한 후 늘어나는 난민으로 고민하는 중에 그 급증 배경으로 기후변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 3월 미국 남쪽 국경을 넘어 입국을 시도한 사람은 17만 명이 넘는다. 2월보다 71% 급증했다. 그 이유로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가 지목된다. 지난해 말 허리케인이 중미를 강타하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 국경을 넘고 있다고 분석한다. 말 그대로 기후변화가 난민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여파가 지속할 수록 더 많은 난민을 만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가들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이슈가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으니 방치하면 악화하는 건 뻔하다. 

출국 금지 여부 온라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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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출국 금지 여부를 이제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전에는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확인해야 했었죠. 진작에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했던 것인데 말이죠. 이제는 주말이나 야간에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각종 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이건 왜 늦었는지 모르겠네요. 출국 금지 온라인 확인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에서 가능하며, 출국 금지가 된 경우라면 아래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출국 금지 기간 출국 금지 사유 출국 금지 요청기관 본인 이외에 위임받은 변호인은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면 출국 금지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국 금지 여부 온라인 확인은 법 개정이 되어야 하여서 이제야 된 것으로 보이네요.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① 출국이 금지된 사람(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은 법무부장관이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4.> ③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시행일: 2020. 6. 1.] 제6조의9 제2항

난민 인정받으면 불법체류 형 면제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1심 선고 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란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목적으로 초청된 것으로 가장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해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는데 불인정결정을 받고, 소송을 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피고인이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외국인으로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이듬해 난민인정 판결을 받자 항소심에서 난민이므로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위 협약 조항의 취지를 반영한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2는 일정한 경우에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의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31조 1호는 "체약국은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제1조의 의미에 있어서 위협되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온 난민으로서 허가 없이 그 영역에 입국하거나 또는 그 영역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없이 당국에 출두하고 또한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 출입국관련 제도상 이란과 같이 사증면제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할 경우 처음부터 난민인정을 신청할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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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방문예약제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대기없이 체류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도 전국 15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나머지 기관으로 확대합니다.  Hikorea 체류민원을 처리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에서 사전 예약 후에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외교·관용 체류업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각종 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은 현장접수가 불가피하여 방문예약에서 제외합니다.  예약방법: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예약 가능 예약가능일: 방문 예정일 최소 하루 전일까지만 가능 예약대상: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근무처변경허가, 각종 신고 등 체류관련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