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UNHCR 소개

 유엔난민기구(UNHCR) 1.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2.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적, 비정치적, 인도적 유엔기구로서 1950년에 유엔총회에 의해 설립되어 1951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은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찾아 주는 것입니다. 4.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들에게 직접 상담, 전화, 이메일 상담을 통하여 비호신청절차와 대한민국에서의 권리와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 상담전화 : 02-773-7003, • 상담요일 : 월, 화, 목, 금(수요일 제외) • 상담시간 : 09:30∼12:30, • 이메일 : info@unhcr.or.kr • 주소 : (우)100-842 서울시 중구 1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7층 • 홈페이지 : http://www.unhcr.or.kr, http://www.unhcr.org

난민 인정받으면 불법체류 형 면제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1심 선고 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란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목적으로 초청된 것으로 가장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해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는데 불인정결정을 받고, 소송을 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피고인이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외국인으로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이듬해 난민인정 판결을 받자 항소심에서 난민이므로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위 협약 조항의 취지를 반영한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2는 일정한 경우에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의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31조 1호는 "체약국은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제1조의 의미에 있어서 위협되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온 난민으로서 허가 없이 그 영역에 입국하거나 또는 그 영역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없이 당국에 출두하고 또한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 출입국관련 제도상 이란과 같이 사증면제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할 경우 처음부터 난민인정을 신청할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난민인정신청을 할 목적으로 이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칫하면 피고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등 신변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난민인정신청을 목적으로 한 비자발급을 신청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 사건 이전에 한국에 입국할 당시 발급받은 적이 있던 단기상용 체류자격 사증(C-2)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쉽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실제 입국목적과 다른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은 이유도 납득할 만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2015. 8.경 이란에서 기독교 세례를 받고 2015. 12.경 기독교 예배를 드리다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되었는데, 구금되어 있을 당시 폭행과 고문을 당하였고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는 등으로 큰 두려움을 느껴 우리나라에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난민인정 행정소송에서도 피고인의 개종 경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백과 신앙인으로서의 자세, 우리나라 입국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에 관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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