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UNHCR 소개

 유엔난민기구(UNHCR) 1.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2.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적, 비정치적, 인도적 유엔기구로서 1950년에 유엔총회에 의해 설립되어 1951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은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찾아 주는 것입니다. 4.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들에게 직접 상담, 전화, 이메일 상담을 통하여 비호신청절차와 대한민국에서의 권리와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 상담전화 : 02-773-7003, • 상담요일 : 월, 화, 목, 금(수요일 제외) • 상담시간 : 09:30∼12:30, • 이메일 : info@unhcr.or.kr • 주소 : (우)100-842 서울시 중구 1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7층 • 홈페이지 : http://www.unhcr.or.kr, http://www.unhcr.org

인천공항 난민 신청자 14개월 만에 밖으로 나온다

 

인천공항-난민

아프리카 A 씨는 고국의 정치 박해를 피해 지난해 2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사실 도착이라는 표현해 조심해야 한다. A 씨는 대한민국 입국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지로 가기 위해 항공기 환승을 위해 인천공항에 온 것이다. 그런데 A 씨는 원래의 목적지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심사는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한국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오 온 A 씨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A 씨의 난민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이때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버텨왔다.

인천지법 행정부는 지난해 6월 A 씨에 대한 법무부의 난민심사 접수 거부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항소하면서 그의 공항 생활을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되었고, 병세가 악화하며, 결국 인천지법에서 A 씨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수용 임시해제 신청 사건에서 인신보호법이 정한 수용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A 씨는 공항 밖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난민신청자들의 난민 신청 남용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처음 입국한 나라에서만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환승 구역에서 난민 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비슷한 취지로 보인다. 입국하려는 자가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환승을 목적으로 온 자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 뻔하다. 입국비자를 받지 못하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으니 난민 신청도 불가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처우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인 동시에 틀린 말이다. 누구에게 그런 처우를 해 줄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를 주는 것과 그에 따른 부담에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잘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연 A 씨는 과연 고국의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해외로 떠나온 것일까? 어떻게 알고 '수용 임시 해제'신청을 법원에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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