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UNHCR 소개

 유엔난민기구(UNHCR) 1.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2.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적, 비정치적, 인도적 유엔기구로서 1950년에 유엔총회에 의해 설립되어 1951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은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찾아 주는 것입니다. 4.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들에게 직접 상담, 전화, 이메일 상담을 통하여 비호신청절차와 대한민국에서의 권리와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 상담전화 : 02-773-7003, • 상담요일 : 월, 화, 목, 금(수요일 제외) • 상담시간 : 09:30∼12:30, • 이메일 : info@unhcr.or.kr • 주소 : (우)100-842 서울시 중구 1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7층 • 홈페이지 : http://www.unhcr.or.kr, http://www.unhcr.org

미얀마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생기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에 체류하는 미얀마인들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정부는 이런 미얀마 국내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면서,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국내 체류외국인 약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myanmar-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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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 허용

* 체류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졸업‧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 

※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 

2.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무력 진압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시행합니다.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 시민들에 대한 폭력사용 중단 등을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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