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UNHCR 소개

 유엔난민기구(UNHCR) 1.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2.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적, 비정치적, 인도적 유엔기구로서 1950년에 유엔총회에 의해 설립되어 1951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은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찾아 주는 것입니다. 4.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들에게 직접 상담, 전화, 이메일 상담을 통하여 비호신청절차와 대한민국에서의 권리와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 상담전화 : 02-773-7003, • 상담요일 : 월, 화, 목, 금(수요일 제외) • 상담시간 : 09:30∼12:30, • 이메일 : info@unhcr.or.kr • 주소 : (우)100-842 서울시 중구 1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7층 • 홈페이지 : http://www.unhcr.or.kr, http://www.unhcr.org

출국 금지 여부 온라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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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출국 금지 여부를 이제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전에는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확인해야 했었죠. 진작에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했던 것인데 말이죠. 이제는 주말이나 야간에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각종 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이건 왜 늦었는지 모르겠네요.

출국 금지 온라인 확인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에서 가능하며, 출국 금지가 된 경우라면 아래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출국 금지 기간
  • 출국 금지 사유
  • 출국 금지 요청기관

본인 이외에 위임받은 변호인은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면 출국 금지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국 금지 여부 온라인 확인은 법 개정이 되어야 하여서 이제야 된 것으로 보이네요.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① 출국이 금지된 사람(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은 법무부장관이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4.>

③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시행일: 2020. 6. 1.] 제6조의9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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