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UNHCR 소개

 유엔난민기구(UNHCR) 1.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2.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적, 비정치적, 인도적 유엔기구로서 1950년에 유엔총회에 의해 설립되어 1951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은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찾아 주는 것입니다. 4.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들에게 직접 상담, 전화, 이메일 상담을 통하여 비호신청절차와 대한민국에서의 권리와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 상담전화 : 02-773-7003, • 상담요일 : 월, 화, 목, 금(수요일 제외) • 상담시간 : 09:30∼12:30, • 이메일 : info@unhcr.or.kr • 주소 : (우)100-842 서울시 중구 1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7층 • 홈페이지 : http://www.unhcr.or.kr, http://www.unhcr.org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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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20.12.28.~‘21.2.6.)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시행하였고, 난민법 시행에 따라 난민신청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15,452명이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만, 난민법 시행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미비점 또는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1. 재신청 제한 규정이 없어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반복적으로 난민신청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2. ‘명백히’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거나, 자유롭게 본국을 방문하는 등 오로지 체류연장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또한, 심사인력 등 난민심사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이 부족한 가운데 난민신청이 급증하면서 난민인정 심사‧이의신청‧행정소송 등 절차가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난민신청자가 오히려 제때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난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습니다.

1. 난민심사 전문성‧공정성 강화

난민인정심사 역량을 거점기관으로 집중합니다.

-(현행) 난민신청자가 접수‧심사 여건이 부족한 소규모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통‧번역 등 문제로 난민신청 사유 및 박해상황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거나, 난민전담공무원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면접 심사가 가능한 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개정) △난민전담공무원 배치, △난민신청 단계부터 통‧번역 지원 등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 사유와 박해상황을 충분히 주장하고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거점기관에서 난민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5조)

※ (미국) 미국 전역 총 8개 기관(asylum office)에서 면접 등 난민심사 진행(영국)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현행)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는 △15명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만을 예정하고 있어 신속한 심의가 어렵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비율이 낮아(15명 중 9명) 심의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개정)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 위원을 종전 1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하여 복잡・다양해진 이의신청 사례*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지역‧종교‧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위원을 확충합니다. 

*「난민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 약 12배 급증(’13년 349→’19년 4,068건), 이의신청 국가는 29개국 → 66개국으로 다양화  

-또한, 난민위원회 심의방식을 기존 전원회의 방식에서 전문화된 분과위원회 심의방식으로 개편하고, 분과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려 이의신청 심의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신속성과 효율성도 높입니다. (안 제25조, 제26조)

※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심사를 위한 그간의 조치사항

 • ‘19년 4월 난민심사 및 통역 관련 전문가를 20명 채용하는 등 난민전담공무원을 ’18년 39명에서 ‘20년 93명으로 증원하였고, 올해 11월 난민전문통역인 11명을 추가로 위촉해 총 29개 언어, 205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을 활용하는 동시에 외부 통‧번역전문가 평가를 통해 통역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위원회 이의신청 심의를 지원하는 전담부서(난민심의과)를 신설하고,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국가정황 수집‧분석을 위해 국제관계‧문화인류학‧지역학‧종교‧인권 등 외부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을 발족하여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난민제도 남용방지 및 난민심사 절차의 신속성 강화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을 제한합니다.

-(현행)재판까지 거쳐 불인정결정이 확정된 난민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난민신청을 다시 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체류연장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난민 재신청 현황(누적:5,158명) : 303명(’16) → 1,162명(’18) → 1,458명(’20.11월)

-(개정) 독일, 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난민신청을 다시 하는 등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적격결정을 하여 난민신청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부적격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한합니다. (안 제5조의2, 제21조 제2항, 제21조의2)

※ (독일) 과거 신청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 허용(캐나다) 이전 청구가 기각된 적이 있는 경우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현행)난민신청자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가 명백히 「난민법」상 난민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반 난민신청과 동일한 심사‧불복 절차를 보장하고 있어 난민제도 남용의 유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개정) 영국‧독일‧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오로지 체류연장 목적이나 경제적인 이유 등을 사유로 한 난민신청은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임을 명시하여 불인정결정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결정하며, 해당 신청자에 대해서는 취업허가를 하지 않는 등 처우를 제한합니다. (안 제18조의2, 제21조 제8항, 제44조)

※ (영국) 내무부장관이 난민신청을 ‘명백히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복 제한(독일)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에 대해서는 신속 절차 적용(캐나다)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은 그 사유를 명시하고 기각, 불복 제한

-또한, 미국‧독일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으로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 제소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소송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 (미국) 이민불복위원회의 불인정 결정에 대해 30일 이내에 사법심사청구서를 접수해야 함 (독일) 연방청의 불인정 결정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를 제기

본국을 방문하는 난민신청자의 난민심사를 신속히 종료합니다.

-(현행)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 또는 이의신청 후 심사 중 본국을 방문하거나 완전히 출국한 경우 등에 대한 명확한 처리 규정이 없어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영국‧독일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 또는 이의신청 후 사업‧체류연장 목적으로 본국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등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막기 위해 난민신청자가 재입국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한 경우나 완전히 출국한 경우 등에는 난민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 제19조의2)

※ (영국) 난민심사 결정 전 허가 없이 출국한 경우, 암묵적으로 신청 철회 간주  (독일) 난민심사 절차 중 출신국을 방문한 경우, 신청 철회 간주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현행)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을 알선‧권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외에 난민법에도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개정)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 기타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도록 알선‧권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47조)

3. 난민신청자 등의 절차적 권리보장 및 난민 처우 강화 

난민신청자‧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합니다.

-(현행)난민면접 시에는 통역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난민신청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서를 통지하는 때에는 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난민신청자가 신청 단계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워 박해상황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거나, 불인정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정) 난민신청서‧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난민불인정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할 때에도 난민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서 접수단계에서 신청 사유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결정 통지서의 기재 내용과 불복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받아 절차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45조의2)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면접과정에서 생성된 녹음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난민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행)난민인정을 받아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상담을 제공하거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인도적인 지원이 시급한 난민신청자라도 원칙적으로 신청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취업을 허가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우리나라가 보호하기로 결정한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가 사회부적응이나 생활고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상담 및 취업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인도적인 사유 등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신청 후 6개월 이내라도 난민신청자의 취업을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34조 제3항, 제34조의2, 제40조 제2항)

- 이에 관련, 법무부는 내년에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체류자 체류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체류 중인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국내정착 및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난민법』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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