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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 UNHCR 소개

 유엔난민기구(UNHCR) 1.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2.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적, 비정치적, 인도적 유엔기구로서 1950년에 유엔총회에 의해 설립되어 1951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은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찾아 주는 것입니다. 4.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들에게 직접 상담, 전화, 이메일 상담을 통하여 비호신청절차와 대한민국에서의 권리와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 상담전화 : 02-773-7003, • 상담요일 : 월, 화, 목, 금(수요일 제외) • 상담시간 : 09:30∼12:30, • 이메일 : info@unhcr.or.kr • 주소 : (우)100-842 서울시 중구 1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7층 • 홈페이지 : http://www.unhcr.or.kr, http://www.unhcr.org

난민신청자는 취업허가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가?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허가 (1) 신청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전문직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을 구한 다음 체류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체류기간 상한 6개월 범위 내) ▶ 난민인정을 신청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 난민신청자 중 장애 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사무소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수수료 면제 (3) 허가사항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여권 등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이 날인되며(허가내용과 허가기간 명시), 기타 필요한 때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취업 분야 • 취업 제한분야가 아닌 그 밖의 단순노무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 등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인도적체류자 권리와 처우

 1. 인도적 체류허가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매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습니다. 3. “포괄적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이 가능합니다. • 인도적체류자가 비전문직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업장 지정없이 포괄적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체류기간 상한 1년 범위 내)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면제 •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은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기간내에는 자유롭게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 고용된 날 또는 고용된 기관, 단체 등을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hi-korea)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인도적체류자 취업활동 확인서 제출) ※ 인도적체류자 취업활동확인서는 접수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우측상단 민원서식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난민지원시설의 주거ㆍ의료ㆍ교육ㆍ운동 시설, 상담실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5.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간 진료비 지원횟수에 제한 없이 입원과 수술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난민신청자와 같은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법에 규정된 주거시설의 지원, 의료지원, 교육의 보장 등 난민신청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자 권리와 처우

 1. 거주(F–2)자격 부여 및 자유로운 취업활동 허용 • 난민인정자는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취업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입국허가 면제 • 난민인정자가 해외로 여행을 할 경우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고,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별도의 재입국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 대한 가족결합 허용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그 미성년자녀는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90일)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고, 가족결합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간 진료비 지원횟수에 제한 없이 입원과 수술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인정자와 그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연령, 수학능력, 교육여건 등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 받을 수

한국의 난민인정제도

 • 2013. 7. 1.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 제정은 난민협약상 규정된 난민의 지위를 보장하고 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난민인정제도의 기반을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는 1992. 12.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 협약” 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에 가입하여 1993. 3. 3. 난민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 1993. 12. 10.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난민관련 조항이 최초로 신설되었고, 2012. 2. 10.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는 난민정책 추진을 위하여 2013. 6. 12. 법무부에 난민과가 신설되었습니다. • 특히, 2013년은 우리나라가 UNHCR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국제적으로 난민정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른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 대한민국 난민법에서는 박해를 받은 외국인이 난민인정신청을 통하여 난민 심사관으로부터 난민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난민임을 인정받을 수 있고, 난민법상 규정된 처우와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 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보장되고 소송기간에도 난민신청자 로서 지위가 유지되어 국내에서 체류가 가능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이 가능하고,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신뢰관계에

난민 인정 신청 및 심사 절차

 개요 한국은 1992. 12.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하여 1993. 3. 3. 난민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1993. 12. 10.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난민관련 조항이 최초로 신설되었고, 2012. 2. 10. 독립된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 7. 1. 시행되었습니다. 난민인정신청 및 심사절차 난민신청은 크게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절차와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신청” 절차로 구분됩니다.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우리나라 공항만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입국이 허가되고 회부결정일에 난민인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불회부하기로 결정되면 별도의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 1차 난민신청에 대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1차 심사결정에 불복 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법무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 결정의 취소 및 철회 난민인정 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더 이상 국제적 보호가 필요 없는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난민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규정에 따라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숙식‧ 의료 등 기초생계를 지원하고,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입니다. 지원센터에서는 난민 등의 초기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수준별 한국어교육, 기초 법질서 교육 등과 영·유아에 대한 보육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내

난민의 제주살이 콜로키움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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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원장 전영준)은 오는 22일 오후 5~7시 인문대학 2호관 현석재에서 ‘난민의 제주살이’를 주제로 ‘2021 쿰다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인 ‘쿰다’로 푸는 제주 섬의 역사와 난민 연구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예멘과 방글라데시 출신 난민, 모두우리 네트워크의 최용찬 사무국장, 김진선 학술연구교수가 패널로 참가한다. 행사는 탐라문화연구원 쿰다인문학 페이스북으로 실황중계된다. 

난민보호활동 기록 오디오북 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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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은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에 오디오북 에세이집이 나왔답니다. 제목은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입니다. 공개는 윌라에서 단독으로 합니다.  이 에세이집에는 2014년부터 매해 한차례 이상 해외 난민촌을 방문해 난민 보호 활동을 펼치며 보고 느낀 감정을 담았다고 합니다. 정우성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난민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는 난민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열린 마음으로 난민 문제를 바라보자고 말을 합니다.  에세이는 난민보호활동에서 느낀 작가의 감정과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 촉구를 호소력 있게 전달하는다는 평입니다. 오디오북에서 정우성은 인사말과 프롤로그를 직접 녹음했으며, 내용은 조연우 성우가 참여했습니다. 인세 전액은 유엔난민기구로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