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UNHCR 소개

 유엔난민기구(UNHCR) 1.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2.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적, 비정치적, 인도적 유엔기구로서 1950년에 유엔총회에 의해 설립되어 1951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은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찾아 주는 것입니다. 4.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들에게 직접 상담, 전화, 이메일 상담을 통하여 비호신청절차와 대한민국에서의 권리와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 상담전화 : 02-773-7003, • 상담요일 : 월, 화, 목, 금(수요일 제외) • 상담시간 : 09:30∼12:30, • 이메일 : info@unhcr.or.kr • 주소 : (우)100-842 서울시 중구 1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7층 • 홈페이지 : http://www.unhcr.or.kr, http://www.unhcr.org

한국의 난민인정제도

 • 2013. 7. 1.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 제정은 난민협약상 규정된 난민의 지위를 보장하고 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난민인정제도의 기반을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는 1992. 12.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 협약” 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에 가입하여 1993. 3. 3. 난민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 1993. 12. 10.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난민관련 조항이 최초로 신설되었고, 2012. 2. 10.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는 난민정책 추진을 위하여 2013. 6. 12. 법무부에 난민과가 신설되었습니다.

• 특히, 2013년은 우리나라가 UNHCR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국제적으로 난민정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른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 대한민국 난민법에서는 박해를 받은 외국인이 난민인정신청을 통하여 난민 심사관으로부터 난민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난민임을 인정받을 수 있고, 난민법상 규정된 처우와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 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보장되고 소송기간에도 난민신청자 로서 지위가 유지되어 국내에서 체류가 가능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이 가능하고,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의 통역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인정자에게는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의 보장, 사회적응교육, 학력ㆍ자격 인정, 배우자 및 그 미성년 자녀의 입국허용 등의 처우가 보장 됩니다.

• 인도적체류자는 취업활동이 허가되고, 난민신청자는 생계비 지원, 주거 시설의 지원, 의료지원, 교육의 보장 등의 처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의 초기 정착지원과 생계지원, 난민인정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서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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