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UNHCR 소개

 유엔난민기구(UNHCR) 1.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2.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적, 비정치적, 인도적 유엔기구로서 1950년에 유엔총회에 의해 설립되어 1951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은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찾아 주는 것입니다. 4.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들에게 직접 상담, 전화, 이메일 상담을 통하여 비호신청절차와 대한민국에서의 권리와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 상담전화 : 02-773-7003, • 상담요일 : 월, 화, 목, 금(수요일 제외) • 상담시간 : 09:30∼12:30, • 이메일 : info@unhcr.or.kr • 주소 : (우)100-842 서울시 중구 1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7층 • 홈페이지 : http://www.unhcr.or.kr, http://www.unhcr.org

난민인정자 권리와 처우

 1. 거주(F–2)자격 부여 및 자유로운 취업활동 허용

• 난민인정자는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취업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입국허가 면제

• 난민인정자가 해외로 여행을 할 경우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고,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별도의 재입국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 대한 가족결합 허용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그 미성년자녀는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90일)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고, 가족결합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간 진료비 지원횟수에 제한 없이 입원과 수술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인정자와 그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연령, 수학능력, 교육여건 등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9.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한국어능력에 따라 단계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취득 시 면접시험면제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socinet.go.kr)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과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이나 자격은 본인이 본국 소재 한국 대사관(총영사관) 영사 확인,아포스티유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난민 인정 신청 및 심사 절차

한국의 난민인정제도

난민의 제주살이 콜로키움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