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UNHCR 소개

 유엔난민기구(UNHCR) 1.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2.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적, 비정치적, 인도적 유엔기구로서 1950년에 유엔총회에 의해 설립되어 1951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은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찾아 주는 것입니다. 4.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들에게 직접 상담, 전화, 이메일 상담을 통하여 비호신청절차와 대한민국에서의 권리와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 상담전화 : 02-773-7003, • 상담요일 : 월, 화, 목, 금(수요일 제외) • 상담시간 : 09:30∼12:30, • 이메일 : info@unhcr.or.kr • 주소 : (우)100-842 서울시 중구 1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7층 • 홈페이지 : http://www.unhcr.or.kr, http://www.unhcr.org

인도적체류자 권리와 처우

 1. 인도적 체류허가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매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습니다.

3. “포괄적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이 가능합니다.

• 인도적체류자가 비전문직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업장 지정없이 포괄적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체류기간 상한 1년 범위 내)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면제

•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은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기간내에는 자유롭게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 고용된 날 또는 고용된 기관, 단체 등을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hi-korea)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인도적체류자 취업활동 확인서 제출)

※ 인도적체류자 취업활동확인서는 접수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우측상단 민원서식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난민지원시설의 주거ㆍ의료ㆍ교육ㆍ운동 시설, 상담실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5.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간 진료비 지원횟수에 제한 없이 입원과 수술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난민신청자와 같은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법에 규정된 주거시설의 지원, 의료지원, 교육의 보장 등 난민신청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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