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UNHCR 소개

 유엔난민기구(UNHCR) 1.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2.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적, 비정치적, 인도적 유엔기구로서 1950년에 유엔총회에 의해 설립되어 1951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은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찾아 주는 것입니다. 4.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들에게 직접 상담, 전화, 이메일 상담을 통하여 비호신청절차와 대한민국에서의 권리와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 상담전화 : 02-773-7003, • 상담요일 : 월, 화, 목, 금(수요일 제외) • 상담시간 : 09:30∼12:30, • 이메일 : info@unhcr.or.kr • 주소 : (우)100-842 서울시 중구 1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7층 • 홈페이지 : http://www.unhcr.or.kr, http://www.unhcr.org

난민신청자는 취업허가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가?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허가

(1) 신청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전문직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을 구한 다음 체류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체류기간 상한 6개월 범위 내)

▶ 난민인정을 신청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 난민신청자 중 장애 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사무소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수수료 면제

(3) 허가사항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여권 등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이 날인되며(허가내용과 허가기간 명시), 기타 필요한 때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취업 분야

• 취업 제한분야가 아닌 그 밖의 단순노무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 등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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