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UNHCR 소개

 유엔난민기구(UNHCR) 1.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2.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적, 비정치적, 인도적 유엔기구로서 1950년에 유엔총회에 의해 설립되어 1951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은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찾아 주는 것입니다. 4.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들에게 직접 상담, 전화, 이메일 상담을 통하여 비호신청절차와 대한민국에서의 권리와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 상담전화 : 02-773-7003, • 상담요일 : 월, 화, 목, 금(수요일 제외) • 상담시간 : 09:30∼12:30, • 이메일 : info@unhcr.or.kr • 주소 : (우)100-842 서울시 중구 1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7층 • 홈페이지 : http://www.unhcr.or.kr, http://www.unhcr.org

출국 금지 여부 온라인 확인

이미지
본인의 출국 금지 여부를 이제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전에는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확인해야 했었죠. 진작에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했던 것인데 말이죠. 이제는 주말이나 야간에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각종 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이건 왜 늦었는지 모르겠네요. 출국 금지 온라인 확인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에서 가능하며, 출국 금지가 된 경우라면 아래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출국 금지 기간 출국 금지 사유 출국 금지 요청기관 본인 이외에 위임받은 변호인은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면 출국 금지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국 금지 여부 온라인 확인은 법 개정이 되어야 하여서 이제야 된 것으로 보이네요.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① 출국이 금지된 사람(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은 법무부장관이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4.> ③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시행일: 2020. 6. 1.] 제6조의9 제2항

난민 인정받으면 불법체류 형 면제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1심 선고 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란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목적으로 초청된 것으로 가장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해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는데 불인정결정을 받고, 소송을 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피고인이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외국인으로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이듬해 난민인정 판결을 받자 항소심에서 난민이므로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위 협약 조항의 취지를 반영한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2는 일정한 경우에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의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31조 1호는 "체약국은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제1조의 의미에 있어서 위협되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온 난민으로서 허가 없이 그 영역에 입국하거나 또는 그 영역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없이 당국에 출두하고 또한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 출입국관련 제도상 이란과 같이 사증면제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할 경우 처음부터 난민인정을 신청할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제 시행

이미지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방문예약제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대기없이 체류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도 전국 15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나머지 기관으로 확대합니다.  Hikorea 체류민원을 처리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에서 사전 예약 후에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외교·관용 체류업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각종 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은 현장접수가 불가피하여 방문예약에서 제외합니다.  예약방법: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예약 가능 예약가능일: 방문 예정일 최소 하루 전일까지만 가능 예약대상: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근무처변경허가, 각종 신고 등 체류관련 민원

시리아 난민 인도적 지원 계획

이미지
 3.30.(화) 13:00-20:00(브뤼셀 시간) 개최된 「제5차 시리아 및 주변국 지원 관련 브뤼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해 1,8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수의 참석자들은 시리아 내 인도적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54호에 따른 정치적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유엔이 중재하는 평화 구축 절차에 이해당사자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인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충분한 인도적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시리아 전 지역에서의 무력사용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리아를 비롯하여 대규모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내 난민,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만성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입니다. 

난민캠프

여러 이유로 다른 나라로 탈출하거나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정치, 인종적 문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 이주하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 지낼 곳이 필요하죠. 무작정 살 곳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곳을 만들었는데 이 공간을 난민 캠프라고 합니다. 난민 캠프는 매우 많은 나라에 있습니다. 불안한 정치 상황으로 내전이 일어난 아프리카, 중동 일부 국가에서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려 해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웃 나라죠. 그래서 요르단,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케냐 등에 난민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 국제기구, 단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사실 캠프의 시설은 매우 열악합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로힝야 난민캠프는 얼마 전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무방비로 지내던 사람 중 최소 15명이 숨졌으며 400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이번 화재로 560명의 부상자와 4만5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여러 단체가 긴급구호를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태인가 봅니다. 

미얀마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이미지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생기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에 체류하는 미얀마인들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정부는 이런 미얀마 국내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면서,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국내 체류외국인 약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myanmar-people 1.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 허용 * 체류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졸업‧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  ※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  2.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무력 진압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시행합니다.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 시민들에 대한 폭력사용 중단 등을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덴마크의 시리아난민 거주허가 취소

이미지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많은 시리아인이 세계 여러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고 인정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시리아 난민과 관련 주목할 만한 결정이 나왔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일대의 안전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판단해 자국 내 시리아 난민 94명에 대한 거주 허가를 취소했다. 보통 난민으로 한 번 인정받으면 그 나라에서 계속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결정은 반인도주의적 결정이라며 반발이 심하다. 덴마크 난민항소위원회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가 포함된 리프디마슈크주의 상황이 덴마크 내 난민들에게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할 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덴마크 정부는 시리아 난민 900여 명의 거주 지위를 재검토해 올해 1월까지 총 94명의 거주 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실제로 난민에게 준 거주증을 취소한 경우는 유럽 연합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덴마크 집권 중도좌파 사민당이 반 난민 정책을 표방해 온 것도 있지만, 더는 난민 수용이 자국민 보다 우선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보호해야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귀국해서 그곳에서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덴마크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은 강제로 추방되지는 않겠지만 교육과 일자리를 박탈당하고 난민 수용센터에 입소하거나 귀국해야 한다. 앞으로 다른 나라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