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UNHCR 소개

 유엔난민기구(UNHCR) 1.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2.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적, 비정치적, 인도적 유엔기구로서 1950년에 유엔총회에 의해 설립되어 1951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은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찾아 주는 것입니다. 4.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들에게 직접 상담, 전화, 이메일 상담을 통하여 비호신청절차와 대한민국에서의 권리와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 상담전화 : 02-773-7003, • 상담요일 : 월, 화, 목, 금(수요일 제외) • 상담시간 : 09:30∼12:30, • 이메일 : info@unhcr.or.kr • 주소 : (우)100-842 서울시 중구 1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7층 • 홈페이지 : http://www.unhcr.or.kr, http://www.unhcr.org

허위 난민 브로커 적발

 중국인들의 거짓 난민신청을 도운 브로커가 적발됐습니다. SNS을 통해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허위로 난민을 신청하고 일자리를 소개해 온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총 52명에세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입국한 이들을 모집하여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고 각종 절차를 대행하기도 했는데요.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면담 훈련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한국 교회를 다녔고 전도 활동 중에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등의 종교탄압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며, 난민신청 이 불인정 결정되면 이후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일명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당 500만원에서 많게는 11만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도운 난민 신청자 중에는 보이스 피싱 인출책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답니다. 적발된 13명은 강제퇴거조치했다는데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난민신청 유아에게 면접을 실시? 이집트 '아기난민'

지난 주에 올라온 한 신문사의 기사 제목이다. 축복은 커녕 난민심사 걱정, 4개월 된 이집트 아기난민. 내용 중 일부에 대한 생각을 써본다.  '왜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싶은가?' '한국에서의 계획은 무엇인가?' '부모가 이집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라고 이제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아이에게 양주 출입국관리소 난민심사 직원이 질문했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정말로 공무원이 아이에게 질문을 했을까? 진짜일까? 확인은 해 보고 기사를 쓴 건지 의심스럽다. 법원의 판례에 미성년 난민신청자에 대해서 면접절차를 무조건 생략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아이에게 질문을 했다고? 부모가 대리 진술을 하도록 면접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망명한터라 주한 이집트 대사관을 찾아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었고,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정말 이집트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을지 의문이다. 글쎄다. 대사관을 찾아가긴 했었을까. 이 가족은 난민신청을 했지만 모두 불허 결정을 받았다. 난민이 아니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이에 불복하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중이라고 한다. 기사는 마치 한국의 난민 인정율이 너무 낮은 탓을 하는 듯 하다. 난민 인정의 이유가 있는데 해 주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겠지만 과연 그럴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도 만료돼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난민신청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비자를 연장해 줘야 한다는 건가? 전문가들은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권 존중을 해야 하지만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먼저가 아닐까. 난민심사 결과 확인 문자가 왔는데 공휴일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놓고 문이 굳게 잠겨 있다고 한탄한다. 한국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과연 불법체류자인 아이의 출생신고만 해 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이들이 말하는 출생신고는 아마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구인난 해결을 위한 정책이다. 코로나19로 신규 외국인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가를 확대해 나간다. 올해 3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4631명의 계절 근로자 모두를 승인했다고 한다.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자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조치다. 이번에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은 앞으로도 해외 계절근로자 초총 요건을 완화하고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시 가점을 주는 등 구인난 해결에 참여한 점을 혜택으로 준다고 한다. 전반기 계절근로자 신청을 하지 못한 횡성, 서천군 등 13개 지자체, 703명도 신속히 심사 후 추가로 승인할 계획이므로, 농어촌 구인난 해결에 도움이 될 듯 하다. 

전자여행허가 K-ETA 운영

법무부가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K-ETA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9월부터는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상은 그 동안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국 국민이다. 시범운영은 21개국 국민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확대한다고 한다.  현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가족 등 단체여행객은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도 가능하다고 한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수속시간이 줄어든다.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 국가로 전환

민간에서 운영하던 국제공항 내에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 대기하는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를 국가로 전환한다. 그동안 출국대기실은 항공사 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연간 입국불허된 외국인 약 4만 3천명이 이용했다고 한다. 이유는 입실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인권 친화 법무행정이다.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의 인권까지 생각해준다. 마구 대하면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인권 향상에 힘쓸 필요가 있을까 싶다. 특히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을 개선하고, 입국불허 외국인에게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 점은 의아하다. 입국불허된 외국인에게 식사까지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인가. 누구를 위한 인권친화 정책인지 생각해보자.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인권 침해

 2017년 다문화, 외국인, 이주민과 관련한 단어를 포함하는 트윗 1만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연관 단어로 동남아, 비하, 반대, 혐오, 추방 등이 가장 많았다. 불법체류자의 연관 단어는 저학력, 새끼, 혐오, 결사반대 등이 나왔다고 한다.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이라고 비하하는 표현의 연관 단어에는 식인, 장기, 납치 등 범죄 관련 용어가 다수 포함됐다.  이들 이주 노동자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한다.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임금을 요구하면 쫓겨나거나 경찰에 불법체류를 신고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한국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우리도 한 때 다른 나라에 노동자를을 많이 보낸 적이 있지 않은가. 영화에서 많이 봤지 않은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그들을 대하는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이미지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여 장기간 거주하며 공교육까지 이수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문화적으로 사실상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기가 어려움에도 출생 후 체류자격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내 법상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법체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동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아동이 우리나라의 언어・문화만을 익혀 모국어를 알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적응이 어렵고 반한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등,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재학 중인 경우 학습자격(D-4), 고교를 졸업한 경우 임시체류자격(G-1)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동이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2021. 4. 19부터 2025. 2. 28.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